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법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전문]]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다음 달인 8월 1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8월 9일에는 시행령을 제정·공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행해지던 남북 간 인적왕래, 물자 반출·반입 등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의 부문법 중 대응되는 법은 '[[북남경제협력법]]'이다. 다만 이 법은 경제분야에만 한정하여 다루고 있어서 완벽하게 대응하진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